2025년 ISA계좌 적립한도 세제혜택 추진(미확정)

2025년까지 입니다. 잡음이 많았던 ISA계좌개정안입니다. 정부는 2025년 1월 2일 ‘202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개정 ISA 계정 내용을 발표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ISA 계좌를 이용하면 예금, 적금, 펀드,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 중 일정 금액은 과세 면제 및 별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 소득여건에 따라 일반계좌와 저소득계좌로 구분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운용이 가능해 필수 투자계좌로 꼽힙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봅시다! 1. 2025년(현재) ISA계좌 기본정보
![]()
1) 가입 자격 ①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만 19세 이상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자. 소득이 없어도 농어민은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가입 가능 ② 청년(19~34세) 총연봉 5,000만 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상인 경우 군복무기간(6년 이내) 나이를 계산할 때 이하는 제외됩니다.
2) 연간 납부한도 ① 2천만원 ② 최대 1억원 ISA(개인자산관리계좌)의 기본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을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3년~최대 5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유지가 가능하며, 최대 5년 동안 1억원 한도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2) 가입형태별 요건 및 면세한도 일반형(19세 이상) 소득제한 없음(비소득자도 가능) 면세한도 200만원 저소득형(19세 이상)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면세한도 400만원 이하 농어민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면세한도 400만원 필수서류 : 농어업인 확인서 및 소득증명서 면세한도 : 400만원 청년일반형(15~19세)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 면세한도 200만원 이하 청년노동자(15~19세)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면세한도 400만원 1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면세 한도는 일반형은 200만원, 저소득형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부과되는 세금은 만기시 손익법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저축형 주식투자로 ISA계좌가 각광받는 이유는 일반 주식계좌와 달리 매수, 매도 시 1년간 15.4%의 세금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총 반품률과 손실률은 구독 기간 동안 계산됩니다. 세금은 순이익과 손실에만 부과됩니다. 이때, 과세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실현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심지어 해당 세금도 15.4%가 아닌 9.9%라는 낮은 세율로 부과되며, 분리과세를 통해 세금을 없앨 수도 있다.
2025년 정책경제방향에서는 이 ‘면세’ 항목을 늘리기로 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책을 1월로 옮기고, 2월에 다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ISA 계좌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 납부한도 상향(재추진 예정) 현행 연 2천만원(총 1억원) → 연 4천만원으로 2배(총 2억원) 2) 면세한도 상향(예정) 재추진) 현행 일반형 200만원 → 500만원 현행 저소득형 400만원 → 1,000만원3) 국내투자형 ISA 신규투자 대상 :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펀드 납입한도 : 연간 4천만원 비과세한도 : 1천만원(저소득자 2천만원) 종합금융소득세 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다만, 비과세, 14% 별도 세제 혜택 적용) 이번 개편은 ISA의 출연 한도와 투자 범위를 확대해 종합금융소득세 과세 대상자를 포함해 더 많은 투자자를 수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월에 예정된 주식 관련 개정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으로 인해 많은 법안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 개편안, 가치증대 정책 등 목록이 너무 많아서 다 적기 힘들다. ISA계좌 출연금 한도 세제혜택 개편안이 2월에 통과되어 무사히 안착되길 바랍니다.